오늘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발표했습니다~ 


서울권역


합격자 확인 바로가기


부산권역


합격자 확인 바로가기


제주권은 명단으로 


발표해서 펼치기로 해놨습니다



다음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.




올 1월 21일(월)부터 1월 25일(금)까지 당관에 신청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심사 결과, 아래의 신청번호에 사증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 
  해당자에게는 2월 22일(금) 통지서(엽서)를 발송하오니, 해당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- 3월 4일~ 3월 22일 (토, 일요일 및 그 외 휴관일 제외)까지 여권, 엽서, 신청번호표를 지참하여 당관 영사부로 오시기 바랍니다.

[ 신청시간 : 오전 9:30~11:30, 오후 1:30~4:00 ]


  최종합격자의 비자신청이 오전이나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날(토, 일요일 및 그 외 휴관일 제외)에 비자를 발급하오니, 신청번호표 소지요망. 

  ※ 합격자로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요건이 맞지 않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 
    신청번호표는 최종 비자발급 시에도 필요하니,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합격확인 후, 엽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여권과 신청번호표만 가지고 오십시오. 불합격자는 엽서를 통지하지 않습니다. 엽서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영사부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 
    또한, 아래 신청번호는 모두 당관-주한일본국대사관영사부(서울)에서 신청한 것으로, 부산총영사관 및 제주총영사관에서 신청한 번호가 아니므로 주의해 주십시오. 

  ● 본인이 오지 못할 때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 
    ① 신청자의 가족이나 친척(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증명) 
    ②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(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) 
    ③ 당관이 인정한 사증 대리 신청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직원 





신청기간은 서울권역일경우 3월 4일~22일까지이고 


부산&제주일경우 3월4일~8일까지입니다


참고하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



일본 워킹 준비중 필요서류중 하나인 기본증명서입니다


기본 증명서란 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사항등을 간단히 증명하는 내용이 나와 있습니다


하지만 2012-12-13일 현재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열람및 출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


민원24에서는 다만 신청을 할경우 보통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.


급하신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시는걸 추천합니다~^^



그럼 인터넷 신청을 해보겠습니다~


다른 증명서랑 달리 바로가는 메뉴가 안보여서 


검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 


검색창에 기본증명이라고 검색해주세요~




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꾸욱 눌러주세요




그러면 위와같은 안내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누른뒤


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~






네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중 두번쨰 기본증명서 클릭~!



하시면 기본 인적사항 입력후 수령방법에서 


일반 우편이랑 등기우편이 있는데 


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위치추적이 가능한 등기 보통 우편을 추천합니다~


ps.신청 양식중간에 주민번호 공개여부가 있는데 

동사무소에서는 기본증명서는 숨기기가 안된다는데 

인터넷으로는 왜 선택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;;




워킹 필요서류중인 하나인 병적서류증명서입니다


만약 등본에 병역에 대한 증명이 되며 필요없지만 


민증으로 대체할경우 병적서류증명서가 필요합니다


다음을 발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


일단 민원 24 홈페이지로 http://www.minwon.go.kr



메인화면에서 병적증명서를 누르시면 


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 


조금더 내리셔서 



기본 정보 입력해주시고




수령방법은 제출해야하기때문에 


온라인 발급(본인출력)


해주시면 발급이 완료 된답니다~

일본워킹을 준비하다보면 여러 제출서류가 존재하는데 그중 


제일 쉽게 준비할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원입니다


맨처음에는 증명원이라고 검색하니까 안나와서 알고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증명서더군요 ㅋ


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말그대로 해외에 나갔다 왔는지는 증명하는 서류인데


내용은 나라의 이름은 없이 몇일에 나가고 들어온지 다나오네요 


출입국 기록이 없어도 없음이 나와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네요^^


하지만 없으신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나와있네요^^;;; 


"출입국기록이 없음"에 대한 사실증명은 법무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 
민원24에서 발급이 어려우니,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



자!이제 발급받으러 가볼까요 


민원24에 가시면 기본적인 민원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시니까 


가입해두는것도 좋을듯 합니다~참고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인거 아시죠???


http://www.minwon.go.kr


↑ 민원 24사이트 바로가기






민원 24 메인 화면에 바로


 출입국 사실증명이 있네요 


꾹 눌러주시고 


다음 화면으로 가시면




주의 하실점은 기록대조 시작일은 


자기 생일로 입력해주세요~!!!



수령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 


온라인 열람은 말그대로 간단히 열람하는 경우에 선택


온라인발급에 본인이 발급할거니까 본인출력을 선택해주세요~


그런다음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 




위와 같은  문서를 출력할수 있게 됩니다 


참 간단하죠???^^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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